국내이야기

[속보] 19일부터 50명 넘는 결혼식은 벌금 300만원

리뷰어남스 2020. 8. 18. 23:01


19일부터 50명 이상 참석하는 실내 결혼식은 취소해야 한다. 정부가 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조치는 당장 오는 19일부터 적용되는데 이번 주말인 22~23일 수도권에서 결혼이 예정된 이들도 하객이 50인 이상 모이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체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가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많은 국민께서 이러한 불편을 겪으실거라 생각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릴 때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시행했다”며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정부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철저히 나뉘고 이동과 접촉이 불가능하다면 진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결혼을 앞둔 이들에게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데 혼선이 예상된다. 손 반장은 “결혼식에서 하객이 3개의 분리된 공간에서 방송으로 예식을 보면 상관 없지만 식장에 모여 다같이 사진을 찍고 축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하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당국의 긴급 조치가 호소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참여해서 같이 해결하자는 취지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린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19984&code=61121111&cp=nv